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손모(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6월 초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동구에 있는 식당을 돌며 총 26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식대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전과 20범으로 2014년 말 출소한 뒤 주로 나이가 많은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을 노렸으며 계산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왔다며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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