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30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자체가 무려 48곳, 특히 재정자립도가 40% 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비중이 60% 이상인 지자체도 15곳에 달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도 증가해 지자체가 실질적,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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