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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장학사 '경고' 처분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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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성희롱을 한 장학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장은 지난 2014년 12월 구미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저녁 식사를 위해 직원들과 모인 식당에서 기간제 강사 B씨에게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젊은 기(氣)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B교사는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5월 경북도교육청은 A교장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7월 A교장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A교장이 성희롱과 관련해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일 자 인사에서는 교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다.

이에 도의회, 지역 시민단체 등 교육계 안팎에서는 A교장에 대한 징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병준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7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희롱 물의를 빚었던 교원을 승진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고 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고용노동청의 징계 지시를 따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A교장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밖에 자체적으로 특별 감사를 하고 경찰에 비위 사실 조회를 의뢰했지만 승진 결격 사유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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