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31일 오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수석부장이 이끄는 파산6부(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한진해운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선 선박 가압류, 입항 거부 등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또 모항인 부산의 항만물류업계는 물론 부산시와 지역 경제제가 일제히 정부와 채권단 등에 적극적인 회생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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