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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경실 남편, 징역 10개월 선고…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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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사진. 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10여 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의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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