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14일 이내에 갚는다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대부업권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개인 대출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단기 융통자금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14일 이내에만 갚으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면 철회권 행사 때 대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신용대출은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철회권 행사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이 크지 않지만,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기대했다.
12월 중 제2금융권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대부업계도 같은 시기에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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