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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세비 외부서 결정하나…국회의원 특권 폐지 잠정안 7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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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5일 불체포특권 포기와 외부위원회 세비 결정, 배지 폐지 등의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처리를 의무화하면서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 결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배지'는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친인척(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은 전면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의정 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등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7월 18일 출범 이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잠정안을 마련했다. 추진위는 이 같은 잠정안에 대해 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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