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퇴직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제이유(JU)백화점 사원협의회 대표 이모(64)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파산한 제이유백화점 퇴직자들로 구성된 사원협의회가 보관하던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제이유백화점 퇴직자 440여 명이 채권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확보한 것이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퇴직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사원협의회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가로챈 사례"라고 했다.
제이유백화점은 불법 다단계 판매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 12년이 선고된 제이유그룹 주수도(60) 회장이 운영하던 방문판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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