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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 영장 청구, 무허가 투자 매매업 인정…빛바랜 '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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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사기 혐의로 체포된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에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미인가 투자회사를 설립해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은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을 받았다.

지난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투자자문 회사 대표 이희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다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의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허위로 과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진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로부터 22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희진이 출연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희진이 현재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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