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취업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민주노총 대구경북지부 전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 타워크레인지부 조직부장인 이모(43) 씨는 2013년 4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 28일까지 비조합원 크레인 기사 28명을 상대로 총 4천4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건설사가 의뢰한 크레인 작업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이 씨가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에게도 일을 맡기면서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240만원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끝난 이 씨가 자리에서 물러나자 이 씨에게 돈을 준 크레인 기사들이 민주노총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다"며 "지난 3월 민주노총이 이 씨를 고소하면서 이 씨는 민주노총에서 제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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