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가운데 정부의 퇴직교원 훈포장 수여에서 제외된 교사는 모두 1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2월과 8월 명예'정년퇴직 교원들 가운데 전교조가 지난해 주도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46명을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강원이 각각 19명, 전북 13명, 경남 11명, 충남 10명 등의 순이다.
전교조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시국선언에 각각 2만1천 명과 1만6천 명의 현직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교조는 집계했다.
교육부는 올해 5월에도 시'도교육청들의 스승의날 표창 추천자 가운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00여 명을 표창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교조는 퇴임 교원 훈포장 배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훈포장은 교육을 위해 평생 헌신한 공로로 국가와 국민이 교사에게 주는 명예의 상징인데 교육부는 대상자를 독단적으로 선별 배제하는 권력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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