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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지진 다시 나면" 대구시·경북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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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와 대구시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5.8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북도는 관공서,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밝혔다.

 도는 5천255억원을 들여 공공건축물,도로,수도 등 2천490곳에 내진성능을 강화한다.

 또 연도별 내진보강 사업 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별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내진 설계에서 빠진 3층 미만에 500㎡ 미만인 건축물도 건축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건축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민 안전을 위해 내진 대상 모든 건축물을 준공할 때 지진 안전성 표시를 건물입구 정면에 붙이도록 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도 확대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 행동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고층건물,학교,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한다.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학교,마을회관,관공서 등 이재민 수용시설 1천446곳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지진재난 대응 관련 포럼·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열어 지진에 도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대구시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시설물 698곳에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설물 피해 평가 및 지진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12곳에 지진 가속도계를 설치하고 있다.

 이미 6곳에는 완료했고 나머지 6곳에는 2018년까지 설치한다.

 대구시도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성능을 보강하거나 신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준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진 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국민안전처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구·군 홈페이지에 있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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