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6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말리던 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 등으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김천시 형 집에 형제들과 함께 모여 아파트 부지로 수용된 토지보상금 분배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다툼을 말리던 셋째 형(6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형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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