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보상금 분배 말다툼, 말리던 형 찔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천경찰서는 16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말리던 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 등으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김천시 형 집에 형제들과 함께 모여 아파트 부지로 수용된 토지보상금 분배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다툼을 말리던 셋째 형(60)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형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