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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왜 내?"…노역으로 때운 벌금 6년간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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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사이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천73명건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천453억8천7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천850만원에 달했다.

연간 탕감 금액은 2010년 3조7천664억9천만원에서 2011년 3조3천608억6천500만원, 2012년 2조9천372억6천400만원, 2013년 2조5천5억8천400만원, 2014년 2조4천375억2천만원, 2015년 2조1천727억1천700만원, 2조2천699억5천700만원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2조원의 벌금이 노역으로 탕감되고 있다.

노역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탕감받은 '황제 노역' 사례는 2010년 1천50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두 건 있었다. 이들은 하루 노역 일당을 2억원으로 쳐 750일을 노역한 대가로 1천5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도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천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하루 7천700만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이다.

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천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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