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 신 회장의 검찰 소환은 롯데그룹 압수수색이 시작된 6월 10일 이후 3개월 만이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수순인 셈이다.
피의자 신분 소환으로 검찰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 및 배임 범죄액수는 1천억~2천억원대에 달하는 데다 관련 혐의도 광범위해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계열사 간 주식과 자산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롯데건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이나 총수 일가의 수천억원대 탈세 과정 등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외 인수 및 합병 과정에서 발생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에 이전하는 등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서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 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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