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가 2016학년도 대학입시 논술고사에서 전체 문항의 30% 이상을 교육 과정을 벗어나 '선행출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북대를 포함, 전국 12개 대학에서 선행출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10조에 따르면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제정됐으며 올해 교육부가 처음으로 법 취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논술고사를 시행한 전국 30개 대학의 710개 문항을 조사, 최종 12개 대학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북대는 위반 비율이 33%로 12개 대학 중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연세대 원주캠퍼스(31%), 한양대 에리카캠퍼스(30%), 부산대(30%)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경북대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으로 2년 연속 선정돼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 입학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대는 이번 위반으로 내년 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대학에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큰 부담을 지게 한다"며 "대학에서는 문항 하나를 내더라도 좀 더 사회적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문항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검토위원 수를 늘려 문항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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