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세균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회의 브리핑을 통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정 의장과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4·13 총선에서 국민이 명령한 협치 자체도 무너지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발하고,국회 윤리위에도 회부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사퇴촉구결의안도 제출하고,직무정지 가처분,권한쟁의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방침이다.
염동열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 오로지 민생을 위해 상생의 미덕으로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했지만 후안무치 배반의 정치로 돌아왔다"면서 "화려한 겉모습과 향기로는 독버섯을 가려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염 대변인은 또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청량한 옹달샘처럼 국민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이 샘솟듯 솟게 해야 한다"면서 "맑은 물은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돼 흐르는데 우리 모두가 슬픈 독배를 들어야 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정 의장을 겨냥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의원,즉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의장 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반문했다.
국회법(제77조)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과거에 국회법 준수 여부를 놓고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징계 요구 등은 있었으나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여야의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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