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 "산재 인정"

회식 자리 음주가 사고 원인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발코니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연장인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사고로 숨진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1, 2차에 참석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갔다. 만취 상태였던 A씨를 그냥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B씨가 자신의 집에 재운 것이다. 다음날 새벽 B씨는 이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6%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인 B씨의 집에서 추락했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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