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26일 공사'골재업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S사 기자 A(5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77)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간 포항 공사'골재업체 관계자들에게 "현장에 문제가 있다.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현장에 지인의 덤프트럭을 넣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골재 운반 등 이권에 직접 개입한 기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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