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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물에 경매 참여 마!" 특정업체 입찰 방해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8일 입찰을 원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로 안동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6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안동 남후농공단지 내 한 건물 경매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8개 업체 관계자에게 접근, 입찰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 농공단지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입찰 참여 업체에 "안동시가 이 건물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니 입찰을 하지 마라"며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안동시가 아닌 특정업체를 돕기 위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에 나온 시가 6억원 건물이 3개월 동안 세 번 유찰된 뒤 4차 경매에서 안동의 B업체에 2억5천만원 입찰가로 낙찰된 것. 4차 경매에는 안동시도 참여했지만 최저입찰가인 2억1천만원을 써내며 낙찰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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