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탈리아 국적 A(50)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3시쯤 게스트하우스 주인 딸(20대)과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면서 허리와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휴대전화 개통을 도와 달라며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청한 뒤 개통을 기다리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여성에게 성관계를 희망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로 볼 때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