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건소 소속 치과 공중보건의가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되면서 20여 일가량 무단결근 상태였지만 안동시는 이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안동시보건소 치과 공중보건의 A(29) 씨는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 때문에 A씨는 최근까지 무려 20여 일가량 결근 상태다.
A씨는 평일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정구속까지 됐는데도 안동시는 이 사실을 파악조차 못 했다.
안동시는 A씨가 9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금요일이라서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 상식 밖이라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결근이 길어지자 안동시는 그제야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A씨 연락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A씨와 연락이 닿지 못했다. 안동시는 A씨의 보호자에게서 법정구속됐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경북도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공중보건의는 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보도록 하는 의사다.
안동시보건소에는 21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자나 배우자 연락처조차 받아놓지 않는 등 안동시보건소의 비상연락망은 허술했다.
A씨가 법정구속되면서 안동시 보건소 치과 업무는 수개월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규 공중보건의 채용은 불가능하다는 것.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은 치과 공중보건의가 3명이라서 1명쯤 빠져도 업무상 큰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생활이고 민감한 내용이라서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도는 공백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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