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직 국가대표 남성 수영선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 수영 국가대표 A(24)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쯤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고교 시절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재학 중이던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몰카 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세 차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두 건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각각 한 차례씩 딱 하루만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며, 선수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몰카 영상을 보여줬다가 지인이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범행의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직접 확보하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해 한 달 가까이 복구 작업을 했지만, 결국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가 '덮어쓰기' 됐을 경우 기술적으로 복구가 어렵다"면서 "본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영상을 본 제3자가 있어 혐의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외부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유포 정황이나 증거, 목격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진천선수촌 몰카 촬영 혐의를 받을 초기부터 공범으로 지목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B씨에 대해 "함께 모의해 범행한 게 맞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한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씨 요청에 따라 B씨 사건을 소속 기관인 육군으로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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