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버스 운전자 4시간 이상 연속 운행, 30분 이상 쉬어야

화물차에 이어 대형버스 운전자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퇴근 후 다음 출근 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최소 8시간을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열운행(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었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신설됐다.

사망자가 2인 이상인 사고 유발 운전자는 60일, 사망자 1인 이상'중상자 3인 이상은 50일, 중상자 6인 이상은 4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는다.

이 밖에 개정안은 앞바퀴에만 적용했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제도를 버스의 모든 바퀴로 확대했다.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재생 타이어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 2월께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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