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각종 증명서류,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번거롭게 주변 세무서를 찾을 필요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천300여 대를 통해 국세 관련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무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컴퓨터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 국세 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

국세청은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지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66종에서 79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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