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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배상 받으려다 매출액 내놓은 식당, 세무조사 받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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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곳서 1년에 36억 매출…세무서, 신고 누락 여부 조사

포항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에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인근 숙박'식당업체 업주들이 혹 떼려다 혹을 붙일 위기에 놓였다. 손해배상액 청구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이 노출,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이 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포항세무서는 이들 업소의 배상 청구액을 봤을 때 그동안 매출 축소 신고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축소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 오피스텔 근처 숙박업소'식당 등 6곳 업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제안서'를 통해 "포항 남구 대잠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건설 중인 오피스텔(공기 30개월)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이 방해받았다"며 업체당 3천만~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식당의 경우, 월 매출액이 3억원에 이르는데, 소음 등으로 단체손님 등이 줄어 아침'점심 매출 가운데 영업피해액 중 일부인 5천400만원(30개월분)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또 주변 모텔 역시 소음 등으로 숙박객이 줄었다며 3천200만~4천6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들 업체의 요구액수가 큰 데다, 만약 요구액을 주면 인근 80여 곳 숙박업소와 수십 곳 식당 및 유흥주점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동네 업주들과 시공사의 쌍방 다툼으로 비쳤던 이 사안은 분쟁 소식이 세무당국에 흘러들어 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다. 식당 2곳을 경영하면서 월 3억원, 연간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식당 업주 등의 주장과 관련, 현금거래가 많은 식당'숙박업소의 기존 매출신고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세무당국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포항세무서 측은 "소고기와 국밥 등을 팔아 식당 2곳에서 매년 36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금거래가 많은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해당 업소가 손해배상 등 법정 다툼을 위해 매출을 노출한 만큼 드러난 매출을 갖고 성실 납세 여부를 조사, 미납세금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 등 징세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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