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허가 없이 차량을 정비해온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자 이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동구의 한 공터를 빌려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두고 대형버스 150여 대를 정비해 1천3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5개 관광버스 업체의 버스와 개인 대형버스의 좌석 탈부착 정비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업체들도 정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등록업자를 이용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자동차 불법 정비에 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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