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학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급식업체 대표 등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1일 학교 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학교 급식 위탁업체 대표 A(47) 씨 등 4명과 금품 등을 받은 학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장업체를 설립해 급식 입찰을 방해한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B(62)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의 급식 위탁업체 대표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과 검수 편의 대가로 한 고등학교 영양사에게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천350만원을 건네고, 또 다른 고등학교 운영위원 3명에게 2012년 2월부터 2년간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학교 관계자 8명에게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인 B씨 등 18명은 가족, 지인, 회사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2012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식재료 납품계약 입찰에 2만여 회에 걸쳐 동시 투찰해 낙찰받는 방법으로 총 900여 회, 200억원 상당을 낙찰받아 입찰 공정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사결과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청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이 밖에도 학교급식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등 지속적 수사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급식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2018년까지 전환하고, 학교 여건상 직영이 어려운 학교는 일부 위탁급식(학교에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매 검수를 담당하고, 업체에서는 인력만 제공)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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