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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지진·태풍 피해자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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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 1∼6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지진과 태풍 등 재해 피해를 보았거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주시, 울산 북구'울주군 소재 사업자나 지진'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세를 유예한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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