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고, 할인혜택도 전액 무료가 아닌 '반값 부담'으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무임소송 정책반영 건의'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인 무임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100% 전액 무료가 아니라 사용자가 승차비의 50%는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이 매년 평균 13.1%씩 증가하고 있어 도시철도공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지원예산도 건의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공사는 2016년 무임 손실비용 1천41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무임수송 손실금' 명목으로 1천471억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이런 건의는 최근 악화된 경영상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천987억7천만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2천710억5천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심 의원은 "노인 무임연령 조정 등의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먼저 이뤄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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