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탓에 벌어진 이웃 간 심야 난투극'
수성구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한밤중 이웃 간 주먹질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9시쯤 황금동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윤모(53) 씨와 김모(26'여) 씨가 담배 연기 때문에 시비가 붙어 약 15분간 아파트 일대에 소란이 일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참다못한 김 씨가 항의했고 이에 윤 씨가 김 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쳤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수차례 담배 연기 때문에 시비가 있었는데 이날도 윤 씨가 김 씨에게 욕설을 하자 집에 있던 김 씨의 아버지(56)도 함께 윤 씨와 실랑이를 벌여 싸움이 더욱 커졌다. 고성이 오가면서 이웃 주민들이 놀라 현장에 모여들었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윤 씨와 김 씨 부녀 모두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지만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한다"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에 관해서는 앞으로 두 사람 모두 조사할 예정이지만 공동주택 내 흡연을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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