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종태·장석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현직의원 33명 선거법 기소…내년 3월까지 확정판결 땐 재보선

13일 자정을 기점으로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장석춘(구미을) 의원 등 2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현황에 대구 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현직 의원 33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태 의원은 이미 부인 A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김 의원 본인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 상주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또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석춘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모 방송사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본인의 혐의 부분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민노당 가입 건에 관해서는 TV 방송 토론회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본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이 33명에 이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날 오후까지, 또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이날 오후 늦게 기소되는 현역 의원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소속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이 2명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장 의원을 포함해 강길부'이군현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김수민'박준영 의원 등, 무소속은 서영교'윤종오 의원이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내년 3월 13일(재보궐선거 한 달 전)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재보선 대상이 된다. 3월 14일 이후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내년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진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