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무임승차 공무원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경로카드를 발급받거나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을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편의시설 부정이용,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 한 장을 발급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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