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무임승차 공무원 벌금 1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권미연 판사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경로카드를 발급받거나 개찰구를 뛰어넘어 지하철을 상습 무임승차한 혐의(편의시설 부정이용,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무임승차용 경로카드 한 장을 발급받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같은 장소에서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상왕'으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은 강북 모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