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법원 1심서 징역 30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 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