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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태풍 차바 잠정피해 2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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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경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사하구, 경남 통영'거제'양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6곳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주의 경우,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잠정집계가 17일 기준으로 24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인접한 경주 외동읍'감포읍'양북면'양남면 등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양북면 장항리 지방도 50m가 유실되는 등 곳곳의 도로가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또한 유실되거나 물에 잠겼다. 대종천을 비롯한 경주시내 소하천 제방 붕괴 역시 잇따르면서 부근 침수가구가 166곳에 이르렀다.

게다가 경주 해안에는 5천500t에 이르는 쓰레기가 밀려와 경주시가 처리 작업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7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들은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보류된 울산 중구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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