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를 중심으로 전화를 통한 알뜰폰 부당 판매 피해가 늘고 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차해 저렴한 요금에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되는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559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가 47.2%(26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0.1%(185건)는 기기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통신 3사(SKT'KT'LGU+)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거나,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 행위였다.
이어 부당 요금 청구(8.7%, 23건),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7.9%, 21건) 등의 순이었다.
고령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판매 방법을 보면 전화 권유 판매가 53.4%(14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판매(27.3%, 72건), 전자상거래 (11.4%, 3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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