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열흘 만인 19일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 강서구 신항 삼거리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이 수석부본부장은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도 화물연대 요구안을 관철하는데 역부족했다"면서 "파업투쟁은 오늘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이달 10일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열흘 만이다.
파업 철회 배경에는 정부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물밑접촉을 통해 파업 철회와 관련된 조건을 상당한 부분 합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 화물차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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