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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격주 수요일, 구내식당 쉽니다…김천시, 소상공인 살리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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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음식점 매출 감소…'골목상권 활성화의 날' 지정

19일 김천시청 구내식당
19일 김천시청 구내식당 '삼이관' 입구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김천시는 격주 수요일마다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구내식당 문을 닫기로 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김영란법 시행과 사드 사태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영세음식점 등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격주 수요일마다 구내식당 문을 닫는다.

김천시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로 정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천시청 구내식당은 김천시 본청 직원 518명 중 약 350명에게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해 왔다.

구내식당이 문을 닫는 수요일 김천시청 공무원들은 각 국별로 이용 지역을 정해 점심식사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평화시장과 황금시장, 부곡동 먹자골목, 시청 인근 등으로 나눠 이용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연말까지 골목상권 활성화의 날을 운영할 경우, 최소 3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역 상권에 풀려 골목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내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김천시 공무원들도 식당을 예약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한꺼번에 20~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 예약을 했다"며 "첫날은 부서 전체 인원이 함께 점심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각 계별로 식당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밥값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중이다. 부서별로 책정된 경비를 밥값으로 쓰기로 한 부서도 있지만 각자 내기를 하거나 부서장이 통 크게 밥값을 내기로 한 부서도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고민 끝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날을 정했다"며 "효과가 좋으면 기한을 연장하고,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참여를 권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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