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면실태조사 위반 땐 과태료 500만→5천만원

김상훈 3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산업 현장 등에서의 불공정행위'부당거래를 점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는 현재 원사업자(대기업)와 하도급업체(중소기업 등)에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에 따라 이 같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나 하도급법은 자료 미제출, 거짓자료 제출 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대규모유통업법(1억원 이하), 가맹사업법(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상 서면실태조사 의무 위반 시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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