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차로를 넘나들며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대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추월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3, 4차례 급제동을 해 피해자 차와 부딪힐 뻔했다. 보복운전은 약 10㎞ 구간에서 이어졌다. A씨는 차로를 변경하려 했으나 상대 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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