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자고 있던 동거남에게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A(48) 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와 A씨는 해당 주택에서 1년 동안 동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평소에도 A씨로부터 늘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반면 A씨 가족들은 "이 씨의 진술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상태가 위독해 조사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주진우 "'암살자(들)' 메가박스 패륜굿즈 전량 폐기·사과하라, 안 하면 불매운동·홍정인 국감 출석"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
김상환 헌재소장 배우자 1031만원, 노태악 사례도 수천만원…'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비용' 또 논란
安, 박승수·양민혁·이기혁 두고 "'군대 안 간다' 자랑, 군면제 재고해야…北지뢰로 발목 잃은 장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