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리핀 드나들며 마약류 가져온 대구 여대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해외 공항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됐으나 도주 후 국내로 들어와 구속된 여대생(본지 9월 14일 자 6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구입해 밀수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대생 A(25)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택시기사에게 대마초 4.5g을 450페소(한화 10여만원)를 주고 구입한 뒤 다음 날 새벽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여행 가방에 담아 수화물로 비행기에 실은 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g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지난 7월 필리핀 바나웨에서 현지인에게 마약류인 해시시 103g을 5천700페소(한화 13만여원)에 구입한 뒤 자신의 바지 허리에 숨긴 채 항공편으로 귀국하려다 현지 마약단속국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몸 수색을 요구한 마약단속국 직원을 따돌리고 도주해 귀국했다. 주한대사관을 통해 출국 사실을 통보받은 국내 경찰은 입국 후 열흘가량 지나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도주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를 우려해 기소 내용에서 제외했다.

A씨는 또 지난 5월 대구 달서구 지인의 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유학생 B(28) 씨와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