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완영 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1년6개월 구형

새누리당 이완영(성주고령칠곡) 국회의원의 성주군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23일 성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13 총선 당시 이 의원의 성주군 연락소장이었던 A(46) 씨와 회계책임자 B(여) 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선거사무원 수당 외에 추가로 금품을 더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로 사용한 성주의 한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 당시 30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해 법정수당(일일 7만원)을 초과해 차량 기름값 등의 명분으로 초과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였으며,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선고는 다음 달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3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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