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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해야"…이동희 前 대구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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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또는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했던 이동희 전 대구시의회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과 관련,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의원은 "1987년 개정된 헌법 속 지방자치는 관치적 사고에 의해 만들어놓은 사실상 관치법"이라면서 "현행 제도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집권체제가 고착화된 한국을 분권형 국가로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해 한국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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