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주도해온 장대진(안동) 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개헌 논의 중심은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그 요지로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히면서 그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것.
장 도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권력구조 개편은 시대가 요구하는 분권정치체제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대통령 4년 중임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파적 손익계산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헌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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