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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달성군의회 부의장 또 불법 증축·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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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 원상복구된 축사 다시 불법 증축

무단 벌채'불법 형질변경'불법 증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달성군의회 김상영(사진) 부의장(본지 20일 자 8면 보도)이 또다시 자신 소유의 땅에서 불법 증축과 불법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달성군은 25일 유가면 본말리 김 부의장 소유지에 있는 축사에서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370㎡ 토지 위에 무단으로 한 콘크리트 포장으로 적발된 뒤 원상복구를 했던 곳이다.

김 부의장 측은 올해 2월 군청에 원상복구했다고 통보했지만 또다시 불법을 저질러 군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원상복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달성군은 또 임야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불법 형질변경 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달성군은 원상복구 계고를 한 뒤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달성군은 24일 김 부의장 소유지의 축사에서 190㎡의 불법 증축도 적발했다. 지난해 불법 증축이 적발된 뒤 축사를 원상복구했다가 군청의 단속이 느슨해지자 또다시 불법 증축을 한 것.

달성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는 김 부의장으로 돼 있지만, 건축주는 아들로 돼 있어 계고장이 아들에게 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나무 등 4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한 것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역시 김 부의장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의장이 공인으로서의 책임 회피를 위해 불법 당사자로 아들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달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김 부의장의 아들은 군청에 "내가 무단 벌채를 했다"고 진술,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벌금을 냈다.

이런 가운데 김 부의장은 불법 증축으로 지은 주택에서 무려 20년 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기자는 김 부의장에게 사실 확인 및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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