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입양한 부모가 시민권 신청 안해줘, 영주권만 있는 40세 한국계 추방 위기

3세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 가정 두 곳으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40)에 대한 추방취소 신청이 미국 이민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미주한인 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등 미국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타코마 이민법원은 지난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약 8개월간 워싱턴주 타코마의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크랩서가 곧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였다고 미국 시민단체들은 설명했다.

1979년 입양된 크랩서는 첫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1985년 파양됐고, 이후 크랩서 부부에게 다시 입양됐지만, 다시 학대를 받았고 결국 16세 때 쫓겨났다.

두 번째 양부모는 1992년 입양인과 위탁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은 애덤 크랩서에 대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영주권자 신분이던 크랩서는 노숙 생활 기간에 저지른 경범죄 등으로 인해 추방 대상이 됐다.

특히 크랩서가 베트남계 아내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도중에 미국 이민세관국(ICE)이 크랩서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은 점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미국의 이민법 전문가들은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2000년 이전에 크랩서가 입양됐던 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일이 생겼다고 봐야 하며, 크랩서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법원에서 추방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NAKASEC 등 미국 시민단체들 역시 지난해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이 "희망"일 수 있다며, 미국 시민권을 못 받은 약 3만5천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크랩서와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게 하려면 미 의회가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랩서는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도 "내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지만, 내 경험이 입양인 시민권법 통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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