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 착취 호주…"파견 노동자 보호" 한목소리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와 유학생, 이민자 등 취약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노동 착취 문제로 호주의 평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멜버른을 포함하는 빅토리아 주정부는 인력공급업체 허가제를 도입해 파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호주 언론이 28일 전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산업관계 장관인 나탈리 허친스는 전날 인력 공급과 직장환경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광범위한 착취에 놀랐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장이나 육류가공 공장, 청소 용역 등의 분야에서 파견노동자 착취가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일부 악덕 인력공급업자들은 법정임금 미지급, 탈세, 퇴직연금 미납, 워홀러 등 취약 노동층 학대 식으로 자주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력공급업체 허가제 도입을 통해 대처하도록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 제도를 통해 정당한 급여 지급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고용 기록을 제출받도록 했다.

또 인력공급업체와 회사 핵심 인력의 노동법 위반이나 파산 등의 전력 확인을 위해 적절한 이력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거 사기나 폭력, 불법 행위 등에 연루된 업체나 경영진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인력공급업체 명부를 마련해 구인 업체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려는 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업체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보고서는 주정부가 물자와 서비스 조달 과정을 활용, 입찰 참여기업들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호주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빅토리아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친스 장관은 "보고서에는 너무 오랫동안 규제 없이 방치돼 있던 악덕 관행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기회의 땅이라는 나라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남호주 주의회에서도 인력공급업체들에 대한 주 차원의 허가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호주의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청년 3명 중 2명꼴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 등 아시아 출신이 더 취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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