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태양광 산업에 지원되는 국비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회사 대표 이모(65'여) 씨와 연구소장 김모(43) 씨를 구속하고 관리팀장 김모(44) 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그린에너지-태양광(대구경북경제권)' 분야에 선정돼 3년간 42억원을 지원받아 이 중 8억2천만원 상당을 태양광 연구와 관련 없는 자재 구입비나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에 본사를 두고 석유화학공업에 쓰이는 화공기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는 경북 영천에 태양광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를 진행하다 경영난이 심해지자 국비지원금으로 필요한 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회사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재해 임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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