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일 오후 최순실(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공직자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최 씨에게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뒤에서 주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 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단 최 씨를 구속,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수사의 최대 관건인 '국정 농단' 의혹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안 전 수석은 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 청사에 도착한 그는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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